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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
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
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합니다.
지 원 형 태 : 현금지급
지 원 내 용 :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
- 기준 중위소득 32%
- 1인 가구 : 713,102원
- 2인 가구 : 1,178,435원
- 3인 가구 : 1,508,690원
- 4인 가구 : 1,833,572원
- 5인 가구 : 2,142,635원
*단,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( 월 소득 834만원)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
생계급여액=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-소득인정액
-예시: 소득 인정액이 300,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=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,102원-소득인정액
300,000원=413,102원
시설 수급자 :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름
선정 기준 : 지원 대상과 동일
지원대상알아보기
○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
○ 단,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
-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
-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
받는 자
-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
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○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
- 기준 중위소득 32%
· 1인 가구 : 713,102원
· 2인 가구 : 1,178,435원
· 3인 가구 : 1,508,690원
· 4인 가구 : 1,833,572원
· 5인 가구 : 2,142,635원
* 단,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(월 소득 834만원)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
○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
-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·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·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가액} X 재산의 종
류별 소득환산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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